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37조 (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국립외교원)에서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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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가 원할 때에는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휴직대체 근로자 등 결원대체 근로자는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근로자가 원할 때에는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휴직대체 근로자 등 결원대체 근로자는 제외한다.
②시간선택제 전환근로자의 근무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시간선택제 근무 사용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
③채용권자는 시간선택제 전환근로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임시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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