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6조 (인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국립외교원)에서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인사위원회는 기획재정담당관, 운영지원담당관, 감사담당관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인사운영팀장, 위원장은 인사기획관으로 한다.
③인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④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2.제16조에 따른 규정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3.기타 채용권자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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