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57조 (연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국립외교원)에서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근로자의 연봉월액은 「외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별표 1의 근로자 채용 자격기준에 따라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획재정담당관이 정한다.
②전문근로자의 연봉은 각 소속부서의 장이 「외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별표 1의 근로자 채용 자격기준에 따라 업무량,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외교부가 정한 연봉월액 한계액 범위내에서 기획재정담당관의 허가를 받아 개별적으로 정한다. 다만, 채용권자는 계속근무기간이 3년 이상인 전문근로자에 대해 전문근로자 연봉월액 한계액 중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상담근로자 연봉은 소속부서의 장이 근로자 채용 자격기준에 따라 업무량,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담당관의 허가를 받아 개별적으로 정한다.
④시설지원근로자의 연봉은 각 소속부서의 장이 기획재정담당관의 허가를 받아 별표 2의 근로자 채용 자격기준에 따른 업무 성격별로 개별적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징계양정기준
[별표 3] 징계양정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징계사유별)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성실…
제5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근로자 채용 자격기준
■ 외교부 공무직 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별표 1] 근로자 채용 자격기준 직 명 | 자 격 기 준 사무 가급 (전문업무 보조) | 1. 사서, 기술 등 특정 분야에서 고유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 2. 국가기관에서 해당업무에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행정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제57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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