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57조 (연봉)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국립외교원)에서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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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무근로자의 연봉월액은 「외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별표 1의 근로자 채용 자격기준에 따라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획재정담당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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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근로자의 연봉월액은 「외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별표 1의 근로자 채용 자격기준에 따라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획재정담당관이 정한다.
②전문근로자의 연봉은 각 소속부서의 장이 「외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별표 1의 근로자 채용 자격기준에 따라 업무량,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외교부가 정한 연봉월액 한계액 범위내에서 기획재정담당관의 허가를 받아 개별적으로 정한다. 다만, 채용권자는 계속근무기간이 3년 이상인 전문근로자에 대해 전문근로자 연봉월액 한계액 중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상담근로자 연봉은 소속부서의 장이 근로자 채용 자격기준에 따라 업무량,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담당관의 허가를 받아 개별적으로 정한다.
④시설지원근로자의 연봉은 각 소속부서의 장이 기획재정담당관의 허가를 받아 별표 2의 근로자 채용 자격기준에 따른 업무 성격별로 개별적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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