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22조 (징계사유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국립외교원)에서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징계사유 심의)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비위행위의 존부 및 정도,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행과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반성태도의 유무 등의 정상관계 및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표 2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징계양정기준
[별표 3] 징계양정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징계사유별)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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