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9조 (징계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국립외교원)에서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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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5인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인사제도ㆍ평가팀장으로 하며, 위원은 인사담당공무원을 포함하여 인사제도ㆍ평가팀장이 지명한다.
④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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