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38조 (탄력적 근로시간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국립외교원)에서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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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속부서 장은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동법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동법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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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탄력적 근로시간제) 소속부서 장은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동법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동법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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