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2조 (수습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국립외교원)에서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새로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초로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최대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를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수습기간을 운영하는 경우 소속부서의 장은 기간종료 10일전까지 근무성적평가표에 따라 수습기간 동안의 업무실적ㆍ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며, 수습 중인 자의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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