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7조 (전담부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국립외교원)에서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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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국립외교원) 근로자에 대한 정원 관리 및 외교부 근로자에 대한 채용 등 인사관리는 인사기획관실에서, 외교부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및 복무관리 총괄은 운영지원담당관실에서 각각 담당한다. 다만, 소속기관(국립외교원) 근로자에 대한 채용 등 인사관리, 급여지급 및 복무관리는 소속기관(국립외교원)의 장이 지정하는 소속기관 부서의 장이 각각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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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전담부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국립외교원) 근로자에 대한 정원 관리 및 외교부 근로자에 대한 채용 등 인사관리는 인사기획관실에서, 외교부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및 복무관리 총괄은 운영지원담당관실에서 각각 담당한다. 다만, 소속기관(국립외교원) 근로자에 대한 채용 등 인사관리, 급여지급 및 복무관리는 소속기관(국립외교원)의 장이 지정하는 소속기관 부서의 장이 각각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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