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7조 (계약해지 등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국립외교원)에서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계약해지(징계해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채용권자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해지 30일 전에 제1항에 따른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근로자가 고의로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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