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규정
공포일 2026-07-07 · 시행일 2026-07-07 · 소관 국립종자원 · 조문 91개
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국립종자원 · 공포 2026-07-07 · 시행 2026-07-07 · 조문 9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종자원과 그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정원,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9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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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채용자격조건제11조 채용결격사유제11조의2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으로의 전환제12조 기간제근로자 등 채용 계획 수립제13조 심사제14조 후속조치제15조 채용절차 등제15조의2 채용공고제15조의3 심사위원의 선정 등제15조의4 심사위원의 제척ㆍ회피 등제15조의5 원서접수제15조의6 서류전형제15조의7 면접전형제15조의8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제15조의9 합격취소 등제16조 채용구비서류제16조의2 채용서류의 보관 및 반환 등제17조 근로계약의 체결 등제18조 인사기록카드의 작성 및 보관ㆍ관리제19조 신분증 등제2조 정의제20조 근무사실의 확인제20조의2 내ㆍ외부망제21조 근로계약의 해지 등제22조 계약해지의 예고 등제23조 인사위원회제24조 위원회의 구성제25조 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제26조 근무성적 평가
제27조 ~ 제53조 (30개)
제27조 근무성적 평가의 공개 및 이의신청제28조 수습근로자 평가제29조 교육훈련제3조 적용 범위제30조 성희롱 예방 교육 및 조치제31조 안전보건 교육제32조 보수 및 지급일제33조 수당 등제34조 사회보험의 가입제35조 퇴직급여제36조 공제제37조 의무제38조 청렴의무제39조 근무시간제4조 공무직 근로자의 사용제40조 근무상황제41조 겸직금지 및 허가제42조 출장제43조 휴일제44조 연차 유급휴가제45조 병가제46조 공가제47조 특별휴가제48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49조 휴가기간의 초과제5조 기간제 근로자 사용제50조 정년제51조 휴직 및 복직제52조 휴직자의 의무제53조 차별처우 금지
제54조 ~ 제9조의3 (30개)
제54조 고충처리제55조 표창 등제56조 징계종류 및 사유제57조 징계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제58조 징계의결 요구제59조 징계안건 심의제6조 공무직 근로자 등의 구분제60조 징계의결기간제61조 집행제62조 재심청구제63조 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경우의 처리제64조 경고ㆍ주의조치제65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제66조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제67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제68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제69조 관리부서 지정ㆍ운영 등제7조 정원제70조 손해배상제71조 안전보건관리규정제72조 건강진단제73조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제74조 재해보상제75조 자체 운영규정 제정ㆍ시행제7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77조 재검토기한제8조 정원조정제9조 채용권자 등제9조의2 채용원칙제9조의3 채용담당부서의 의무
제9조의4 ~ 제9조의4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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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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