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29조 (교육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종자원과 그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정원,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교육훈련)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의 담당 직무와 관련된 학식ㆍ기술 및 응용능력 배양을 위하여 적절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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