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22조 (계약해지의 예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종자원과 그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정원,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계약해지(제56조 제1항 제1호의 해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공무직 근로자 등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 계약해지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공무직 근로자 등에게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에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을 계약해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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