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46조 (공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종자원과 그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정원,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공가)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하고, 공가 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1.「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3.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5.「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6.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7.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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