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5조의4 (심사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종자원과 그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정원,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응시자와 친족관계, 근무경험 관계, 교우, 동료관계 등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자
2.제1호를 위반하여 위원을 한 사실이 있거나 채용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인적정보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 자
3.기타 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채용권자는 제1항을 위반함으로써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심사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명단을 해당 심사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심사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심사위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채용권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그 사람을 소속기관 공무직 근로자 등의 채용 심사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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