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69조 (관리부서 지정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종자원과 그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정원,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종자원장은 공무직 근로자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무직 근로자 등 관리부서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공무직 근로자 등 관리부서는 운영기획과로 한다.
③운영기획과장은 국립종자원의 공무직 근로자 등에 대한 인사ㆍ복무ㆍ보수ㆍ인원ㆍ관리 및 공무직 근로자 등 고충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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