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28조 (수습근로자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종자원과 그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정원,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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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7조제5항에 의해 수습 기간을 두는 근로자의 평가는 채용권자가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7조제5항에 의해 수습 기간을 두는 근로자의 평가는 채용권자가 한다.
②채용권자는 수습근로자의 수습 기간 종료일 14일 전부터 평가할 수 있으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부서 및 수습 근로자의 업무 특성에 따라 평가 세부 항목을 변경할 수 있다.
③채용권자는 수습근로자의 평가 결과가 60점 이상인 경우에는 수습근로자를 공무직 근로자로 임용하고, 60점 미만일 경우 채용 해지를 하여야 한다.
④채용권자는 제3항에 의한 평가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수습 기간 종료 전까지 수습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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