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28조 (수습근로자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종자원과 그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정원,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7조제5항에 의해 수습 기간을 두는 근로자의 평가는 채용권자가 한다.
②채용권자는 수습근로자의 수습 기간 종료일 14일 전부터 평가할 수 있으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부서 및 수습 근로자의 업무 특성에 따라 평가 세부 항목을 변경할 수 있다.
③채용권자는 수습근로자의 평가 결과가 60점 이상인 경우에는 수습근로자를 공무직 근로자로 임용하고, 60점 미만일 경우 채용 해지를 하여야 한다.
④채용권자는 제3항에 의한 평가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수습 기간 종료 전까지 수습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공무직 전환 적격성 평가표
[별지 제7호서식] 공무직 전환 적격성 평가표 (공무직 전환 심사위원용) ○ 평가대상자 성 명 | | 생년월일 | 채용직종 | | 근로계약기간 | ○ 심사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 항목 | 세부 항목 | 심사내용 | 평가결과 | 평가결과 | 평가결과 | 평가결과 | 평가결과 평가 항목 | 세부 항목 | 심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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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8 · 정규임용 결정 통지서
[별지 제8호서식] 정규임용 결정 통지서 | 정규임용 결정 통지서 | 정규임용 결정 통지서 | 정규임용 결정 통지서 성 명 | | 생년월일 | 주 소 | | | 근무부서 | | | 담당업무 | | | 수습기간 | 20ㅇㅇ. ㅇㅇ. ㅇ. ~ 20ㅇㅇ. ㅇㅇ. ㅇㅇ(ㅇㅇ개월) | 20ㅇㅇ. ㅇㅇ. ㅇ. ~ 20ㅇㅇ.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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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9 · 계약해지 결정 통지서
[별지 제9호서식] 계약해지 결정 통지서 | 계약해지 결정 통지서 | 계약해지 결정 통지서 | 계약해지 결정 통지서 성 명 | | 생년월일 | 주 소 | | | 근무부서 | | | 담당업무 | | | 수습기간 | 20ㅇㅇ. ㅇㅇ. ㅇ. ~ 20ㅇㅇ. ㅇㅇ. ㅇㅇ(ㅇㅇ개월) | 20ㅇㅇ. ㅇㅇ. ㅇ. ~ 20ㅇㅇ.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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