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44조 (연차 유급휴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종자원과 그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정원,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근로자 등의 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근로자 등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허가하는 경우 반일단위 또는 시간 단위(외출ㆍ지참ㆍ조퇴)로 허가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반일 단위의 휴가는 9시부터 14시, 또는 14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외출ㆍ지참ㆍ조퇴 시간과 합하여 8시간이 되는 경우 휴가 1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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