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51조 (휴직 및 복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종자원과 그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정원,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별지 제14호서식의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1.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을 요할 때 : 1년 이내
2.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의무이행기간
3.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1년 이내로 하되, 재직 기간 중 총 3년을 넘을 수 없음
4.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양육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 1년 이내로 하며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 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 1년에 한한다)
②휴직자의 신분은 유지되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채용권자는 휴직자의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휴직기간 내에라도 해당 휴직자로부터) 별지 제16호서식의 복직원을 제출받아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 제3호에 따른 가족돌봄휴직(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 등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포함) 및 제4호에 따른 육아휴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휴직원
[별지 제14호서식] 휴 직 원 소 속 | | 직 종 | 성 명 |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주 소 | 휴직 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휴직 사유 | | | * 관련서류: | * 관련서류: | * 관련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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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6 · 복직원
[별지 제16호서식] 복 직 원 소 속 | | 직 종 | 성 명 | | 생년월일 | 휴직 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복 직 일 | | | 복직 사유 | | |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복직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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