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51조 (휴직 및 복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종자원과 그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정원,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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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별지 제14호서식의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별지 제14호서식의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1.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을 요할 때 : 1년 이내
2.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의무이행기간
3.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1년 이내로 하되, 재직 기간 중 총 3년을 넘을 수 없음
4.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양육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 1년 이내로 하며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 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 1년에 한한다)
②휴직자의 신분은 유지되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채용권자는 휴직자의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휴직기간 내에라도 해당 휴직자로부터) 별지 제16호서식의 복직원을 제출받아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 제3호에 따른 가족돌봄휴직(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 등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포함) 및 제4호에 따른 육아휴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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