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59조 (징계안건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종자원과 그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정원,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에서 징계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입증자료의 적부 및 징계심의 대상자인 공무직 근로자 등의 소행과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 동기, 반성 태도의 유무 등의 정상 참작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표 2-1, 별표 2-2, 별표 2-3, 별표 2-4, 별표 2-5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②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인 공무직 근로자 등에게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서면 또는 구두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 공무직 근로자 등에게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하여 심문과 진술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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