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9조 (신분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종자원과 그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정원,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을 채용한 경우에 지체 없이 청사 출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출입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 등은 정부청사관리본부 출입증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③공무직 근로자 등은 청사 내에서 신분증 등을 항상 패용해야 하며, 공무직 근로자 등의 출입증 관리, 휴대 및 패용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을 준용한다.
④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이 계약해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근무상한연령 도래 등으로 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청사 출입증을 즉시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공무직 근로자 등은 내외부 업무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 각 부서장 책임하에 행정전자서명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담당 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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