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75조 (자체 운영규정 제정ㆍ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종자원과 그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정원,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5조(자체 운영규정 제정ㆍ시행)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직종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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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7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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