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64조 (경고ㆍ주의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종자원과 그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정원,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4조(경고ㆍ주의조치)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이 경미한 잘못을 행한 경우 경고ㆍ주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처분기준은 「인사감사 사무처리규칙」(인사혁신처예규)의 인사감사결과 처분기준 제15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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