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1조의2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으로의 전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종자원과 그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정원,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종자원장은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ㆍ지침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전환대상자의 업무 실적ㆍ직무수행능력ㆍ직무수행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공무직 전환 적격성 평가표
[별지 제7호서식] 공무직 전환 적격성 평가표 (공무직 전환 심사위원용) ○ 평가대상자 성 명 | | 생년월일 | 채용직종 | | 근로계약기간 | ○ 심사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 항목 | 세부 항목 | 심사내용 | 평가결과 | 평가결과 | 평가결과 | 평가결과 | 평가결과 평가 항목 | 세부 항목 | 심사내용 |…
제11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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