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42조 (출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종자원과 그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정원,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직 근로자 등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 여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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