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56조 (징계종류 및 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종자원과 그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정원,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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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계의 종류 및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고, 제1호 및 제2호는 중징계라 하고 제3호 및 제4호는 경징계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의 종류 및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고, 제1호 및 제2호는 중징계라 하고 제3호 및 제4호는 경징계라 한다.
1.해고 : 근로계약을 해지한다.
2.정직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3.감봉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1회의 금액이 하루 평균임금의 1/2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 임금총액(보수를 월별지급 시 그 월 임금액)의 1/10을 초과하지 못한다.
4.견책 :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5.징계 사유는 있으나 정상 참작 등으로 징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직 근로자 등에게 서면으로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고는 징계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②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면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다.
1.이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2.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
3.공무집행 방해 또는 민원을 일으키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때
4.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문서 위ㆍ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
5.직무 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 받았을 때
6.사용부서의 장의 승인 없는 결근ㆍ지각ㆍ조퇴ㆍ근무 장소 이탈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때
7.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성 관련 비위, 음주운전 등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
8.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자
9.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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