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4조 (공무직 근로자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종자원과 그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정원,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 연중 상시 발생하고 장기간 지속되거나 지속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무직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1.관리적ㆍ서비스적 성격이 강한 사무로 공무원이 반드시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2.업무 성격상 일정 자격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나 민간인 활용이 더욱 효율적인 경우
3.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하나 업무량 등이 공무원 배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4.그밖에 단순 집행적 성격의 사무이거나 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무 등 공무직 근로자를 사용함이 합리적인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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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기간제 근로자 사용제6조 · 공무직 근로자 등의 구분제7조 · 정원제8조 · 정원조정제9조 · 채용권자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