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45조 (병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종자원과 그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정원,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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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근로자 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고, 병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병가기간 중 휴무일과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무일은 무급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근로자 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고, 병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병가기간 중 휴무일과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무일은 무급으로 한다.
②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근로자 등 이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병가를 사용할 경우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차 유급휴가에서 공제하고,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차 유급휴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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