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9조 (채용권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종자원과 그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정원,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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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공무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무직 근로자 채용 시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공무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무직 근로자 채용 시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채용권자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공무직 근로자 등의 근무부서 이동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해당 근로자를 업무의 성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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