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23조 (인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종자원과 그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정원,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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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 근로자 등의 채용,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채용권자별 인사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근로자 등의 채용,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채용권자별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공무직 근로자 등의 채용계획 적정성에 관한 사항
2.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3.근무성적평가 순위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
4.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5.그밖에 채용권자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③제2항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로의 전환평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전환대상자의 업무 실적ㆍ직무수행능력ㆍ직무수행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제26조에 따른 근무성적 평가 결과를 전환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고용노동부 등 정부 합동)에 따라 해당 업무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채용 사전 심사한 경우 해당 채용 계획의 적정성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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