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7조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종자원과 그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정원,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원과 지원에 두는 공무직 근로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본원 각 과ㆍ센터 및 지원의 장, 사무소장(이하 "사용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등의 정원표의 정원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기간제 근로자의 정원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운영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국립종자원 공무직 근로자 정원표
직 종 부 서 | 직 종 부 서 | 계 | 사무 보조 | 시험 연구 (보조)원 | 시설물 청소원 | 종자 정선 | 재배 시험 포장 관리 | 조리원 | 경비원 | 전문 강사 합 계 | 합 계 | 96 | 9 | 52 | 13 | 9 | 9 | 0 | 2 | 2 운영기획과 | 운영기획과 | 3 | 1 | - | 2 |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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