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1조 (채용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종자원과 그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정원,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징계로 해고 처분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으로 채용할 수 없다.
②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 채용후보자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채용후보자로부터 별지 제19호 서식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9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별지 제19호서식]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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