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36조 (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종자원과 그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정원,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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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무직 근로자 등의 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공제) 공무직 근로자 등의 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제한다.

1.갑종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2.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중 공무직 근로자 등 부담분
3.그밖의 법령에서 규정하는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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