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50조 (정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종자원과 그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정원,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다만,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에 해당하는 시설물청소원ㆍ경비원ㆍ재배시험포장관리원에 대해서는 65세로 한다.
②정년에 도달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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