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6조 (채용구비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종자원과 그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정원,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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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 근로자 등을 채용할 때에 갖추어야 할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근로자 등을 채용할 때에 갖추어야 할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응시원서 1부
2.자기소개서 1부
3.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4.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5.채용결격사유 부존재 서약서 1부
6.최종 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7.신원진술서 2부(신원조사 대상자에 한함)
8.가족관계등록부(신원조사 등 필요시에 한함)
9.그 밖에 채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채용권자는 채용 예정인 공무직 근로자 등의 직무가 국가 중요시설ㆍ지역의 통제ㆍ출입 및 중요문서ㆍ자재를 취급하는 업무로 채용권자가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신원조사 회보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채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삭제>
④<삭제>
⑤<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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