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41조 (겸직금지 및 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종자원과 그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정원,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근로자 등이 각 사용부서에서의 근로 이외의 직종에 이중으로 취업하거나 겸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 겸직할 수 있다.
1.사용부서의 노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 해당하는 부수적 근로
2.정부 기관 근로자로서 품위를 저해하지 않는 직종으로서 아르바이트 형식의 근로
3.경제 사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자영업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②공무직 근로자 등이 겸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겸직 허가 신청서를 사용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겸직 허가 절차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
③제1항을 위반하여 겸직하거나 이중 취업을 하는 경우 고용을 해지하거나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겸직허가 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겸직허가 신청서 | 겸직허가 신청서 | 겸직허가 신청서 | 겸직허가 신청서 | 겸직허가 신청서 | 겸직허가 신청서 | 겸직허가 신청서 | 겸직허가 신청서 | 겸직허가 신청서 신 청 자 | 소 속 | | 직종 | | | 성명 (생년월일) | 성명 (생년월일) | 신 청 자 | 담당 업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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