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5조 (기간제 근로자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종자원과 그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정원,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 일시ㆍ간헐적으로 수행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1.종자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2.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3.휴직ㆍ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기간 동안 해당 업무를 대신 수행토록 하는 경우
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55세 이상)를 사용하는 경우
5.정부의 복지ㆍ실업 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
6.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공무직 근로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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