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57조 (징계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종자원과 그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정원,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는 필요 시 국립종자원장이 지명하는 5급 이상 공무원 4명(5급 이상 공무원 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소속 6∼7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과 민간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운영기획과장이 되고, 간사는 인사담당으로 한다.
②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징계위원회 회의 7일 전까지 징계대상 공무직 근로자 등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징계대상 공무직 근로자 등이 출석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2회 이상 출석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기하고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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