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58조 (징계의결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종자원과 그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정원,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 제56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징계 의결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에 따라 징계 요구 양정과 징계 심의에 참고 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 · 징계의결요구서
[별지 제17호서식] 징계의결요구서 인적사항 | ①성 명 | | ②생년월일 | 인적사항 | ③부 서 | | ④근무기간 | ~ ( 년 월) 인적사항 | ⑤ 구 분 | ※공무직근무자 또는 기간제근무자 | | 인적사항 | ⑥주 소 | | | ⑦ 징계사유 | | | | ⑧ 징계권자의 의결요구 의견 | | | |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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