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6조 (공무직 근로자 등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종자원과 그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정원,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근로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전문직 : 전문자격 또는 법에 따라 채용된 경우(외국어자문관, 학예사, 영양사, 기록연구사, 전문강사 등)
2.지원직 : 사무, 행정, 연구, 운전 등의 분야에서 지원 업무 수행[사무(보조)원, 시험연구보조원, 운전원, 조리원 등]
3.환경관리직 : 미화, 시설물 청소 업무 수행(시설물 청소원, 경비원, 환경미화원 등)
4.기술지원직 : 기술지원 및 보조, 시설 점검 업무 등(시설물 관리원, 전산원, 정선보조원, 포장관리원 등)
②공무직 근로자 등의 직종별 직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국립종자원 공무직 근로자 정원표
직 종 부 서 | 직 종 부 서 | 계 | 사무 보조 | 시험 연구 (보조)원 | 시설물 청소원 | 종자 정선 | 재배 시험 포장 관리 | 조리원 | 경비원 | 전문 강사 합 계 | 합 계 | 96 | 9 | 52 | 13 | 9 | 9 | 0 | 2 | 2 운영기획과 | 운영기획과 | 3 | 1 | - | 2 |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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