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6조 (공무직 근로자 등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종자원과 그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정원,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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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 근로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근로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전문직 : 전문자격 또는 법에 따라 채용된 경우(외국어자문관, 학예사, 영양사, 기록연구사, 전문강사 등)
2.지원직 : 사무, 행정, 연구, 운전 등의 분야에서 지원 업무 수행[사무(보조)원, 시험연구보조원, 운전원, 조리원 등]
3.환경관리직 : 미화, 시설물 청소 업무 수행(시설물 청소원, 경비원, 환경미화원 등)
4.기술지원직 : 기술지원 및 보조, 시설 점검 업무 등(시설물 관리원, 전산원, 정선보조원, 포장관리원 등)
②공무직 근로자 등의 직종별 직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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