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24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종자원과 그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정원,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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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 5명 이내의 공무원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리부서의 장을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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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 5명 이내의 공무원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리부서의 장을 포함시켜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채용권자가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무직근로자등의 인사ㆍ복무를 총괄하는 주무 내지 관리부서의 담당 공무원을 간사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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