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54조 (고충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종자원과 그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정원,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고충처리) 채용권자는 근무조건, 인사관리, 처우에 대한 고충 처리를 전담하기 위하여 고충 처리 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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