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53조 (차별처우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종자원과 그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정원,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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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 근로자를 동종ㆍ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근로자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차별처우 금지)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 근로자를 동종ㆍ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근로자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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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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