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47조 (특별휴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종자원과 그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정원,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근로자 등이 결혼하거나 그밖에 경조사 등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항에서 제5항, 제10항, 제11항, 제12항, 제13항, 제14항, 제15항, 제16항, 제18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본인의 신청에 따라 경조사 휴가 등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②휴가 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 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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