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2조 (기간제근로자 등 채용 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종자원과 그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정원,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 채용부서는 매 회계연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의 채용목적, 채용인원, 담당업무,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채용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채용계획을 토대로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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