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7조 (근로계약의 체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종자원과 그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정원,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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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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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기간제 근로자와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를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한다.
③표준근로계약서에는 공무직 근로자 등의 인적사항, 계약기간, 보수, 근무시간, 복무, 사정변경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 등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그 외에 각 부서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④채용권자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된 자에 대하여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 수습 기간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수습 중인 자가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수행 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⑥채용권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가 해당 기관에 취업(퇴직ㆍ해임ㆍ해고)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관할 지방보훈청장(보훈지청장)에게 취업(퇴직ㆍ해임ㆍ해고)자 통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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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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