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32조 (보수 및 지급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종자원과 그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정원,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근로자 등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담당업무의 전문성, 난이도 및 자격조건, 다른 공무직 근로자 등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채용권자와 공무직 근로자 등과의 계약에 따라 정한다.
②보수는 기관의 특성에 따라 연봉ㆍ월급으로 지급하되, 월 1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월 중 채용된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보수는 매월 동일한 날을 정하여 지급하며,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④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때에는 보수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일부를 공제한 경우 그 내역 등을 적은 명세서를 공무직 근로자 등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1개 펼치기
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