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35조 (퇴직급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종자원과 그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정원,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공무직 근로자 등이 퇴직 또는 계약 해지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연금에 가입된 공무직 근로자 등의 경우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②공무직 근로자 등의 퇴직금 청구서는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공무직 근로자 등 퇴직금청구서
[별지 제10호서식] 는 기입하지 말 것 접수일 | 공무직 근로자 등 퇴직금청구서 | 공무직 근로자 등 퇴직금청구서 | 공무직 근로자 등 퇴직금청구서 | 공무직 근로자 등 퇴직금청구서 | 공무직 근로자 등 퇴직금청구서 | 처리기간 . . . | 공무직 근로자 등 퇴직금청구서 | 공무직 근로자 등 퇴직금청구서 | 공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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