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40조 (근무상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종자원과 그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정원,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근로자 등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근무상황 카드를 비치하거나 행정지원인력시스템으로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근로자 등이 시간 외 근무 또는 휴일 근무를 한 경우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시간외근무기록부를 비치하거나 행정지원인력시스템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출퇴근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기관은 해당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근무상황카드
[별지 제11호서식] 근 무 상 황 카 드 (근무부서명 : 성명 : ) 종 별 | 기간 또는 일시 | 기간 또는 일시 | 기간 또는 일시 | 사유 또는 용무 | 연락처 (전화번호) | 결 재 | 결 재 | 결 재 종 별 | 부터 | 까지 | 일수․시간 | 사유 또는 용무 | 연락처 (전화번호) | 담당자 | 사무관 |…
제4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2 · 시간외근무 기록부
[별지 제12호서식] 시간외근무 기록부 연번 : 근무부서명 : 과 | 연번 : 근무부서명 : 과 | 연번 : 근무부서명 : 과 | 연번 : 근무부서명 : 과 | 연번 : 근무부서명 : 과 | 결 재 | 과장 | 과장 연번 : 근무부서명 : 과 | 연번 : 근무부서명 : 과 | 연번 : 근무부서명 : 과 | 연번 :…
제4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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