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40조 (근무상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종자원과 그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정원,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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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근로자 등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근무상황 카드를 비치하거나 행정지원인력시스템으로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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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근로자 등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근무상황 카드를 비치하거나 행정지원인력시스템으로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근로자 등이 시간 외 근무 또는 휴일 근무를 한 경우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시간외근무기록부를 비치하거나 행정지원인력시스템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출퇴근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기관은 해당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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