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0조 (시정요구 등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제21조의2와 조달청과 계약상대자 간의 계약 관련 법령 및 조건(이하 "계약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소속공무원이 불공정 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수행하는 조사업무 처리 절차, 수요기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요구 등의 절차, 부당이득 환수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조사 결과 수요기관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요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조달청장은 수요물자 조달과정에서 법령, 제도 또는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요기관의 장에게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③조달청장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수요기관에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다.
④조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치는 단독으로 또는 복합적으로 할 수 있다.
⑤조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수요기관의 장에게 조치 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하며, 이의가 제기된 경우 이를 검토하여 해당 조치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⑥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치(제5항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조치를 말한다.)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수요기관의 상급기관 또는 감사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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