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신고조사 개시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제21조의2와 조달청과 계약상대자 간의 계약 관련 법령 및 조건(이하 "계약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소속공무원이 불공정 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수행하는 조사업무 처리 절차, 수요기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요구 등의 절차, 부당이득 환수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내용 및 관련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여 불공정 조달행위의 혐의가 있거나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3항에 따라 신고내용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한 날부터 보완자료를 제출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신고 건이 조사 개시된 경우에는 신고자가 신고 건을 취소 요청을 할 수 없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증빙자료의 진위 검토에 장기간 시일이 소요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사개시를 연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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